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제10조 (감사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련단체에 대한 감사는 해당 단체를 지도ㆍ점검하는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감사담당관은 주관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감사 방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는 주관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이 감사담당관의 협조를 거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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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통일부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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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