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제19조 (자료제출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감사상 필요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출석ㆍ답변의 요구2. 관계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요구5. 진술서ㆍ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요구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조치를 요구받은 공무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부서 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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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통일부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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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