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제34조 (감사처분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의신청을 검토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 감사담당자 및 이의신청 사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5급 이상 부내 직원으로 감사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은 5인 이내로 하며, 감사담당관이 지명할 수 있다.
감사처분심의위원회는 감사담당관이 소집하며, 위원의 3분의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사담당관은 필요에 따라 해당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직원을 심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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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통일부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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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