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제29조 (일상감사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상감사 의견은 당해 업무처리상 최종 결재권자의 판단에 도움을 제공하는 자료이므로 최종결재권자 보고시 반드시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의견 채택여부는 최종결재권자가 결정한다.
일상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안에서 자체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일상감사는 업무를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의견 제시이므로 일상감사를 필하였다는 사유로 일상감사 의뢰부서의 위법ㆍ부당사항이 면책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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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통일부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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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