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제41조 (상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우수한 공적이나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사례가 있는 기관이나 직원에 대하여는 표창을 건의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수감기관의 직원 또는 관련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수감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감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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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자체감사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9 시행된 통일부 자체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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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