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관세청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인사담당부서로 하여금 제16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1.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2.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3.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3항제2호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4.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5.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에 따른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 최상위 등급 부여. 이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성과가산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으며,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다.6.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가점 부여7.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3항에 따른 포상휴가8. 그 밖에 희망부서로의 전보,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인사상 우대 조치
②제1항제5호에 따라 성과상여금ㆍ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또는 성과계약등 평가 최상위 등급 부여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을 관련 규정에 따른 성과상여금ㆍ성과연봉 지급 대상인원 또는 성과계약등 평가 대상 인원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③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우대조치 이외에도 표창 및 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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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관세청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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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관세청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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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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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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