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0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0-2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관세청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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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 200만원 이하2. 형사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정한다): 500만원 이하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라 산정되는 보수액 범위 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 200만원 이하2. 형사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정한다): 500만원 이하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라 산정되는 보수액 범위 내
②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 및 범위에 관한 결정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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