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1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관세청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0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선임비용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관세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2. 소속기관의 외부 자문변호사3. 정부법무공단(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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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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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