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8조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0-2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관세청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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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3. 영 제13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4.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5. 사전컨설팅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사담당관의 협의를 거쳐 감사부서의 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6.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3. 영 제13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4.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5. 사전컨설팅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사담당관의 협의를 거쳐 감사부서의 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6.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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