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관세청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운영을 위한 비용 및 자문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고,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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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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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