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관세청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1. 관세청 차장, 기획조정관, 감사관, 정보데이터정책관, 통관국장, 심사국장, 조사국장 및 국제관세협력국장2. 관세행정과 행정규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한다.
②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적극행정 책임관을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관세청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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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관세청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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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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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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