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30조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관세청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9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즉시 초과한 부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반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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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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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