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30조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관세청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9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즉시 초과한 부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관세청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반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관세청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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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관세청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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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제26조 · 위원회 상정ㆍ심의제27조 · 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제28조 · 보고 및 자료의 제출제29조 · 지원의 취소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30조 ·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반환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퇴직 공무원에 대한 적용제32조 ·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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