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49조제2항,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4제5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및「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23조제2항에 따라 식품, 축산물가공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해당 식품, 축산물가공품,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등의 추적ㆍ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식품 및 수입식품등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1. 조문 원문
①등록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74조의4,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1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제6항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제41조제1항에 따라 별표 6에서 정한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정보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운영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전자기록으로 연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목별 정보 연계 시기는 해당 제품의 입ㆍ출고 후 5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②제1항 단서에 따른 입ㆍ출고의 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등록자 중 제조ㆍ가공업자: 입고일은 식품을 제조한 일자(제조일자와 포장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포장완료일자로 하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및 축산물가공업자는 각「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7조(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제1항에 근거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영업자 준수사항)이나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제11조(제조관리기준서)에 근거한 제품의 제조관리기록을 통해 포장이 완료된 작업연월일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출고일은 식품을 출고한 일자2. 제2조제1호에 따른 등록자 중 판매업자: 입고일은 식품등을 인수한 일자로 하고, 출고일은 식품을 보관한 장소에서 다른 판매업자 또는 최종 소비자에게 출고한 일자3. 제2조제1호에 따른 등록자 중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입고일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일자로 하되 수입식품 중 최초로 이력등록을 하고자 하는 품목의 경우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증 발급일자로 하고, 출고일은 수입식품등을 보관한 장소에서 다른 판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출고한 일자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타 식품판매업자의 경우 품목별 입고정보 연계 시기는 입고 후 5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재고정보 연계 시기는 7일 간격으로 입력하여야 하고, 식품사고 발생 등으로 등록자에게 식품이력추적시스템 등을 통한 식품위해정보 요청이 있는 경우 등록자는 해당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제품의 재고량을 1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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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49조제2항,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4제5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및「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23조제2항에 따라 식품, 축산물가공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해당 식품, 축산물가공품, 건강기능식…
위임 근거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등록자"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9조제4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1조의4제3항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 …
위임 근거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등록자"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9조제4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1조의4제3항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