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제3조의2 (식품이력추적등록번호 사전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49조제2항,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4제5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및「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23조제2항에 따라 식품, 축산물가공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해당 식품, 축산물가공품,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등의 추적ㆍ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식품 및 수입식품등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위생법」 제49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23조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려는 자 중 제4조에 따라 등록심사 전에 미리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별표 7의 식품이력추적등록번호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등록번호 사전 신청의 방법ㆍ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등록번호 신청을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식품이력추적관리 계획서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의2 · 식품이력추적등록번호 사전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등록심사 등제5조 · 조사ㆍ평가 등제5조의2 · 비대면 조사 등제6조 ·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기준제7조 ·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부착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