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제10조 (식품이력추적관리 기록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49조제2항,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4제5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및「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23조제2항에 따라 식품, 축산물가공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해당 식품, 축산물가공품,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등의 추적ㆍ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식품 및 수입식품등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1. 조문 원문

등록자는 제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공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정보를 전산기록장치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등록자는 제1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기록을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 등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등록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ㆍ보관된 정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이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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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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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