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제9조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49조제2항,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4제5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및「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23조제2항에 따라 식품, 축산물가공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해당 식품, 축산물가공품,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등의 추적ㆍ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식품 및 수입식품등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8조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연계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소비자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국내식품의 경우가.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나. 제조업소 명칭 및 소재지다. 제조일자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마. 제품 원재료 관련 정보-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원산지(국가명), 유전자변형식품여부바. 기능성 내용(건강기능식품에 한함)사. 출고일자아. 회수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2. 수입식품등의 경우가.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번호나. 수입업소 명칭 및 소재지다. 제조국라. 제조회사 명칭 및 소재지마. 유전자변형식품표시바. 제조일자사.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아. 수입일자자.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차. 기능성 내용(건강기능식품에 한함)카. 회수 대상 여부 및 회수사유
제1항에 따른 정보 확인 기간은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이하 "소비기한 등"이라 한다)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연계된 정보사항은 식품이력추적관리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사고가 발생한 때 식품안전정보원에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안전정보원은 「식품위생법」제6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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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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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