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제7조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부착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49조제2항,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4제5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및「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23조제2항에 따라 식품, 축산물가공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해당 식품, 축산물가공품,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등의 추적ㆍ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식품 및 수입식품등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1. 조문 원문

등록자는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경우 최소판매단위별 용기ㆍ포장에 별표 5의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번호 부여기준 및 표시방법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판매단위 제품을 유통단위별로 포장할 경우에는 그 유통단위별 용기ㆍ포장에도 해당 제품의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와 그 수량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등록자는 식품 제조ㆍ가공업소 등에 원료로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그 유통단위별 용기ㆍ포장에 해당 제품의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와 그 수량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항, 제2항의 경우 해당 제품의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바코드 또는 전자식별태그를 함께 인쇄 또는 부착할 수 있다.
등록자는 제2항에 따라 유통단위별 용기ㆍ포장에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와 그 수량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와 그 수량에 관한 정보를 해당 식품을 구매하는 자 또는 그 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 등에게 전자기록 또는 문서 등의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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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21 시행된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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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