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제6조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제49조제2항,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4제5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및「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23조제2항에 따라 식품, 축산물가공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해당 식품, 축산물가공품,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등의 추적ㆍ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식품 및 수입식품등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1. 공식 조문 원문
등록자는 「식품위생법」 제49조제4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4제2항,「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제4항 또는「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제35조제3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품목 또는 유통이력추적관리등록 수입식품등임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4의 식품이력추적관리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표시기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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