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4-12-24 · 소관 국가유산청 · 총 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 · 훈령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4-12-24 · 시행 2024-12-24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조, 제40조에 의한 천연기념물, 시ㆍ도자연유산 화석 및 화석산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유산법"이라 한다) 제2조에 정의한 매장유산 중 화석 및 화석산지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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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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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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