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 제14조 (발굴된 화석산지의 보존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조, 제40조에 의한 천연기념물, 시ㆍ도자연유산 화석 및 화석산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유산법"이라 한다) 제2조에 정의한 매장유산 중 화석 및 화석산지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그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보존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한다.1. 법 제7조2제1항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에서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한 보존 의견이 제시된 경우2. 제12조에 따른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보존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매장유산의 보존조치를 위한 평가는 별표 2의 평가항목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을 이용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매장유산 보존조치와 관련하여 보존조치 평가단 구성, 보존조치의 결정 및 지시, 보존조치 결과통보, 보존조치된 매장유산의 관리, 보존조치된 매장유산의 재평가에 대해서는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유산청장은 발굴조사되지 않은 화석산지임에도 기록조사, 실측조사 등의 방법으로 화석 및 화석산지의 확인, 평가가 가능할 때에는 제1항, 제2항에 의한 보존조치 평가 및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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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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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