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 제9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조, 제40조에 의한 천연기념물, 시ㆍ도자연유산 화석 및 화석산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유산법"이라 한다) 제2조에 정의한 매장유산 중 화석 및 화석산지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자연유산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은 시ㆍ도 조례에 의하되, 보호구역의 지정, 지정의 해제, 허가사항, 행정명령 등은 천연기념물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준용규정의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본다.
시ㆍ도자연유산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2장에 규정한 천연기념물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ㆍ관리 내용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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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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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