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 제9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조, 제40조에 의한 천연기념물, 시ㆍ도자연유산 화석 및 화석산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유산법"이라 한다) 제2조에 정의한 매장유산 중 화석 및 화석산지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자연유산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은 시ㆍ도 조례에 의하되, 보호구역의 지정, 지정의 해제, 허가사항, 행정명령 등은 천연기념물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②준용규정의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본다.
③시ㆍ도자연유산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2장에 규정한 천연기념물 화석 및 화석산지의 보존ㆍ관리 내용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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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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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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