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 제4조 (화석 및 화석산지의 범위와 그 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조, 제40조에 의한 천연기념물, 시ㆍ도자연유산 화석 및 화석산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유산법"이라 한다) 제2조에 정의한 매장유산 중 화석 및 화석산지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화석 및 화석산지의 범위와 그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연기념물 : 법 제11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화석 및 화석산지2. 시ㆍ도자연유산 : 법 제4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화석 및 화석산지3. 자연유산자료 : 국가 또는 시ㆍ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연유산 중 시ㆍ도지사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화석 및 화석산지4. 매장유산 : 매장유산법 제2조 제3호의 지표ㆍ지중ㆍ수중(바다ㆍ호수ㆍ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ㆍ퇴적되어 있는 화석 및 화석산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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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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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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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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