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 제3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조, 제40조에 의한 천연기념물, 시ㆍ도자연유산 화석 및 화석산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유산법"이라 한다) 제2조에 정의한 매장유산 중 화석 및 화석산지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석 : 지질 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遺骸) 및 흔적 또는 인상 등2. 화석산지 : 화석의 산출지 또는 그 분포지3. 관리단체 : 법 제27조 및 제42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를 말한다. 자연유산 지정 이전 발견 및 발굴 화석은 해당 화석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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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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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