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 제7조 (화석산지의 보존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조, 제40조에 의한 천연기념물, 시ㆍ도자연유산 화석 및 화석산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유산법"이라 한다) 제2조에 정의한 매장유산 중 화석 및 화석산지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단체는 화석 및 화석산지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존관리를 조치할 수 있다.1. 화석산지를 훼손하는 오염물 및 식생, 해양생물 등의 제거 등 주기적인 청소관리2. 당해 화석산지의 보호를 위한 보호각, 환기시설 등의 보호시설 설치3. 화석산지의 기록관리4. 화석의 균열, 박리 및 풍화 등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존처리5. 화석산지의 안전한 관람을 위한 관람로 등 관람편의시설의 설치
②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화석산지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화석산지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공개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안내판 설치, 관리 및 출입허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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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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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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