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 제12조 (발굴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조, 제40조에 의한 천연기념물, 시ㆍ도자연유산 화석 및 화석산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유산법"이라 한다) 제2조에 정의한 매장유산 중 화석 및 화석산지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매장유산 화석 및 화석산지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는 이 지침에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매장유산 화석은 건설공사의 유형 및 화석의 종류, 시기 등의 세부적 분류에 따라 화석 및 화석산지가 훼손될 우려가 커서 부득이 발굴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발굴을 허가한다.
③제2항에 따라 구체적으로 발굴이 필요한 경우는 별표 1과 같다.
④별표 1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특성에 따라 발굴이 필요한 경우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⑤화석 발굴과 관련한 제4항의 전문가 검토회의의 개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굴과정에서 중요한 화석 또는 화석을 포함한 암석이 산출 및 확인되어 향후 조사진행 방향 설정 및 보존방안 마련이 요구될 때2. 발굴완료 단계에서 발굴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3.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 중 일부 조사완료 구역에 대한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할 때
⑥조사기관은 제5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전문가 검토회의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1. 조사 도면(전체 현황도, 주상도, 화석분포 도면)2. 사진 자료(조사지역 원경ㆍ근경, 화석산출층 표면ㆍ단면사진, 층준별 화석 산출 당시 사진 및 산출된 화석 개별 사진)3. 산출 화석 표본 및 노두 현황, 주변 지질특성 등 조사내용
⑦조사기관은 발굴조사 과정에서 지질학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화석산지의 성격 등에 대한 학술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술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학술자문회의 결과 화석산지의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발굴 현장을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