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 제15조 (화석의 국가귀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조, 제40조에 의한 천연기념물, 시ㆍ도자연유산 화석 및 화석산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유산법"이라 한다) 제2조에 정의한 매장유산 중 화석 및 화석산지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견신고나 지표조사, 발굴조사 과정에서 발견 또는 발굴된 화석표본은 「발견ㆍ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유권 판정, 국가귀속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발견ㆍ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7조제4항에 따른 보관ㆍ관리ㆍ활용할 수 있는 기관은 별표 3과 같다.
③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