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 제15조 (화석의 국가귀속)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조, 제40조에 의한 천연기념물, 시ㆍ도자연유산 화석 및 화석산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유산법"이라 한다) 제2조에 정의한 매장유산 중 화석 및 화석산지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견신고나 지표조사, 발굴조사 과정에서 발견 또는 발굴된 화석표본은 「발견ㆍ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유권 판정, 국가귀속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발견ㆍ발굴유산의 국가귀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7조제4항에 따른 보관ㆍ관리ㆍ활용할 수 있는 기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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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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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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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