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 제11조 (발견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1조, 제40조에 의한 천연기념물, 시ㆍ도자연유산 화석 및 화석산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유산법"이라 한다) 제2조에 정의한 매장유산 중 화석 및 화석산지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새로운 화석 및 화석산지를 발견한 때에는 매장유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그 발견자 또는 토지 소유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1. 화석 및 화석산지가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및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2. 화석 및 화석산지가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항에 따라 발견신고를 받은 기관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발견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공사 중에 발견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시행자는 매장유산법 제5조에 따라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한 후 긴급히 현장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국가유산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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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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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