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14조 (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과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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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으며, 필요시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피해자등은 본인의 동의 없이 출석시킬 수 없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여부의 판단(2차 피해 포함)2.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 조치 및 2차 피해 방지 대책3.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④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외부위원 2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⑤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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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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