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17조 (재발방지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과 2차…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제14조의 심의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이 접수된 날(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양성평등정책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관장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복구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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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14조 · 위원회의 회의제14조의2 · 제척ㆍ기피ㆍ회피제15조 · 사건의 종결 등제16조 ·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 및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17조 · 재발방지조치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