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17조 (재발방지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과 2차…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제14조의 심의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이 접수된 날(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양성평등정책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제14조의 심의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이 접수된 날(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양성평등정책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관장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복구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