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13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과 2차…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관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되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역사박물관지부장이 추천하는 1인을 포함한다.
④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하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관련 전문가 또는 법률전문가로 구성한다.
⑤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⑥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처리는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조사중지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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