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3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과 2차…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②"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스토킹 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④"2차 피해"란 제11조제2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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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3조 ·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정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기관장의 책무제5조 · 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강화제5조의2 · 상급자의 책무제5조의3 · 구성원의 책무제5조의4 · 신고 및 통보 의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