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15조 (사건의 종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과 2차…

1. 조문 원문

제14조에 따른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할 경우 관장에게 보고하고, 인사담당자에게 통보한다.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사건을 종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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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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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