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10의2조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과 2차…

1. 조문 원문

조사자는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등으로부터 별지 제5호 및 제5의2호 서식의 서약서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조사과정 중 비밀누설, 피해자등에 대한 비난, 화해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 등 정신적ㆍ신체적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조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피해자등이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등이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조사자는 피해자등이 요청하면 조사 시작 및 완료 여부를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조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1. 같은 내용으로 수사절차가 개시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서 법령에 의하여 조사 중이거나 처리중인 경우. 다만, 신청인이 조사의 중지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없다.2. 신청인이 조사신청을 취소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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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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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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