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원사무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17조 (조사 등 결과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의 규정에 따라 예술원사무국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장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사건 조사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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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 · 제척ㆍ기피ㆍ회피제13조 · 사건의 종결 등제14조 ·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조치제15조 · 재발방지조치 등제16조 · 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7조 · 조사 등 결과 통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