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원사무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의 규정에 따라 예술원사무국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4. "2차 피해"란 제9조제1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의…
위임 근거 · ①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상담 또는 처리를 위하여 예술원사무국 관리과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소속 직원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의…
위임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의 규정에 따…
위임 근거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의 규정에 따라 예술원사무국장(이하 "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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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술원사무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예술원사무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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