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원사무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10조 (조사결과의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규정소관 · 예술원사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의 규정에 따라 예술원사무국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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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자는 제8조에 따른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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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조사자는 제8조에 따른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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