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원사무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12의2조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규정소관 · 예술원사무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의 규정에 따라 예술원사무국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1. 조문 원문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피해자 또는 피신청인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 중이거나 피해기간 동안 근무했던 경우2. 위원이 피해자 또는 피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3.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경우4.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위원의 기피를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 등은 제1항의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결(기피신청 대상 위원을 제외한다.)하여 결정하고, 회피 신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위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로 위원 중 결원이 발생될 때에는 임시위원을 지정ㆍ위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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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술원사무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예술원사무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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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