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원사무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11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규정소관 · 예술원사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의 규정에 따라 예술원사무국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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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예술원사무국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외부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전문가 또는 법률전문가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위원 구성 시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위원의 임기는 내부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외부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⑦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처리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조사 중지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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