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원사무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6조 (예방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규정소관 · 예술원사무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의 규정에 따라 예술원사무국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1. 조문 원문

기관장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경우 2차 피해 예방교육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또는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신규 임용된 직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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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술원사무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예술원사무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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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