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원사무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14조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규정소관 · 예술원사무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의 규정에 따라 예술원사무국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1. 조문 원문

기관장은 제12조의 심의 결과 가해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을 은폐하거나 제9조에 따른 피해를 발생시킨 자를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기관장은 피신고인이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경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의원면직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장관은 조사 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공무원인 가해자에게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예술원사무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예술원사무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예술원사무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