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원사무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16조 (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규정소관 · 예술원사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의 규정에 따라 예술원사무국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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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가 기관장이거나 인사담당부서장인 경우에는 이 지침 제2조에도 불구하고 상급기관(문화체육관광부)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 등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가 기관장이거나 인사담당부서장인 경우에는 이 지침 제2조에도 불구하고 상급기관(문화체육관광부)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 등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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