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보훈정신 계승 연수에 관한 업무지침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 소관 국가보훈부 · 총 22조
보훈정신 계승 연수에 관한 업무지침 · 훈령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5-03-05 · 시행 2025-03-05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 국민의 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연수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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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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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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