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신 계승 연수에 관한 업무지침 제5조 (보훈정신 계승 연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 국민의 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1. 공식 조문 원문
이사장은 「한국보훈복지공단법」제6조제6호에 따라 국민의 보훈정신 함양을 위해 보훈정신 계승 연수를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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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정신 계승 연수에 관한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연수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5조 · 보훈정신 계승 연수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연수운영계획제7조 · 학칙제8조 · 연수생 선발제9조 · 연수방법제10조 · 안전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