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신 계승 연수에 관한 업무지침 제14조 (학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 국민의 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장은 연수 수료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연수생 학적부를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연수수료자가 확인증명을 요구할 때는 학적부에 의하여 관련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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