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신 계승 연수에 관한 업무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 국민의 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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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교원, 청소년 등 일반국민에 대한 보훈정신 계승 연수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교원, 청소년 등 일반국민에 대한 보훈정신 계승 연수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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