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신 계승 연수에 관한 업무지침 제8조 (연수생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 국민의 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1. 조문 원문

이사장은 연수운영계획에 따라 연수생을 선발하되 필요한 경우 보훈청장 및 지청장에게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이사장은 교육생 선발을 위한 안내ㆍ홍보를 추진하는 등 연중 교육대상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연수생을 추천한 각 기관의 장은 연수생 명단을 연수실시일 7일 전까지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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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정신 계승 연수에 관한 업무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보훈정신 계승 연수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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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