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신 계승 연수에 관한 업무지침 제21조 (개인정보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 국민의 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장은 연수운영 및 실시과정에서 획득ㆍ보유한 연수생에 관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수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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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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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정신 계승 연수에 관한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연수종합보고서제17조 · 연수비용 부담제18조 · 연수여비제19조 · 강사의 수당 등 지급제20조 · 지휘ㆍ감독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1조 · 개인정보 보호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