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신 계승 연수에 관한 업무지침 제13조 (연수실시 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 국민의 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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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사장은 연수실시 결과를 연수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장은 연수실시 결과를 연수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수료자 명단을 관련기관에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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