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신 계승 연수에 관한 업무지침 제6조 (연수운영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 국민의 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1. 조문 원문

연수운영계획은 「연간 운영계획」「과정별 운영계획」으로 구분하며,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한다.1. 연수 과정의 종류 및 대상2. 연수 인원과 연수생 선발기준3. 세부 연수계획4. 기타 연수에 필요한 사항
장관은 제1항에 따라서 수립된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이사장과 각 지방보훈청장 및 보훈지청장(이하 "보훈청장 및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이사장은 「연간 운영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과정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과정 개시 10일 전까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1. 연수과정의 목표2. 연수 대상, 인원 및 선발기준3. 연수 일정 및 방법4. 연수 내용 및 강사 프로필5. 예산 내역 및 기타 연수에 필요한 사항
이사장은 제1항의 「연간 운영계획」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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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정신 계승 연수에 관한 업무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보훈정신 계승 연수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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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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