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신 계승 연수에 관한 업무지침 제17조 (연수비용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 국민의 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수운영 및 실시에 필요한 비용은 이사장이 부담한다. 다만, 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수운영 및 실시에 필요한 비용은 이사장이 부담한다. 다만, 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국유재산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시설 등을 활용하여 연수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보훈정신 계승 연수에 관한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