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신 계승 연수에 관한 업무지침 제17조 (연수비용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 국민의 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수운영 및 실시에 필요한 비용은 이사장이 부담한다. 다만, 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국유재산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시설 등을 활용하여 연수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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